메르스(MERS) 환자 사례 정의
메르스(MERS)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병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
신고주체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군의관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확진환자 : 실험실 진단검사를 통해 메르스(MERS)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심환자
1.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또는
-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2.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3.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고, 메르스(MERS)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4.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 14일 이내에 메르스(MERS)가 유행*한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 유행 : 한 의료기관에 2인 이상 발생)
* 중동지역은 아라비안반도 및 그 인근 국가를 말함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웨스트뱅크, 가자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 에미레이트; 예맨)
** 밀접접촉자
-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지 않고
·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보건의료인 등)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 출처 질병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