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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1-13 21:40
[체육시설법]체육시설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6] <개정2025.4.23>
 글쓴이 : SI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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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법]체육시설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6] <개정2025.4.23>


[체육시설법]체육시설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6] <개정2025.4.23>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 수영장업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하 이 목에서 ''수상안전요원''이라 한다)을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모든 수영조가 교습행위만으로 이용되고 있고 교습자 중에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1명만 배치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수영장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

(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취득하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 체육시설 수영장 안전요원 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자격증 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