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의2 마리나업 <신설 2015. 7. 6.> 제32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마리나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마리나업의 등록기준(제32조의2제1항 관련) 1.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등록기준 다. 인력기준 2)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인명구조요원은 세계스킨스쿠버연맹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