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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1-21 11:00
[해수욕장법] 안전관리요원 자격
 글쓴이 : SICPR
조회 : 41  

[해수욕장법] 안전관리요원 자격

제3장 해수욕장 운영

     제11조(안전관리요원)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해수욕장 규모, 이용객 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ㆍ배치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한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요원을 보조하여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3.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서프레스큐인명구조요원 

    4.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에 따른 조종면허(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 시에 한함) 


    *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서프레스큐인명구조요원 자격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