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커뮤니티  공지사항
 
작성일 : 26-01-21 21:49
[수상구조법]수상구조사 국가자격 교육기관
 글쓴이 : SICPR
조회 : 31  
[수상구조법]수상구조사 국가자격 교육기관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251221일부터 시행한다.

2(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등)

법률 제20600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는(인명구조요원 지정기관) 12조의5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는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교육기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