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법]수상구조사 국가자격 교육기관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④ 법률 제20600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는(인명구조요원 지정기관) 제12조의5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는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교육기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