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제2012-908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계약직(시간제)공무원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계약직(시간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노 원 구 청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근무처 |
채용분야 |
인원 |
성별 |
직무내용 |
노원구보건소
(심폐소생술교육장) |
응급구조사
(시간제 계약직) |
"마급"
1명 |
제한
없음 |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심정지 고위험군 환자 가족교육 및
일반주민 등 교육강의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계획및 사업수행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홍보및 자료 개발
-사업평가 |
2.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로 합격자 결정
나.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능력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2차 면접전형 합격자 중 신체검사,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신원조회, 건강진단 등에 따라 합격자가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
예비합격자(예비합격자 30% 내)선발
3. 응시자격(공통)
가.「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응시연령 : 채용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 주민등록 말소되지 아니한 자
라. 성별 : 제한 없음
4. 응시자격(자격기준)
○ 응급구조(학)과 졸업자로써 응급구조사 1급 면허 소지자
5. 채용기간 및 근무조건
가. 채용기간 : 1년
※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계약 연장 가능
나. 근무시간 : 1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다.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산재보험
6. 시험일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2.12.17(월) / 개별통지]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일 시 : 2012. 12. 20(목) 17:00
- 장 소 : 노원구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
※ 서류전형(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변경시 별도 통보
다. 최종합격자발표 : 2012. 12. 24(월)
-개별 통지 및 노원구 홈페이지 게재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2012. 12. 06(목) ∼ 12. 12(수)(5일간) 09:00∼18:00
나. 장 소 : 노원구보건소 의약과(보건소 3층)
다. 방 법 : 근무시간(평일 09:00∼18:00) 내에 직접 방문제출
※ 우편접수 불가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나. 이력서(사진부착) 1부(별지 제2호서식) 및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서식)
다. 채용분야 면허증 사본(원본은 지참확인 후 반환) 1부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력확인서)1부
마. 관련학과[응급구조(학)과] 졸업증명서 1부
바.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기재분) 1부
사.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응시수수료 : 라·마급(5,000원) 상당의 노원구 수입증지(구청 재무과에서 구입)
9. 공고기간 및 방법
가. 공고기간 : 2012. 12. 03 ∼ 12. 12
나.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구청·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10. 기타사항
가. 복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릅니다.
나. 원서 접수시 노원구 홈페이지(www.nowon.kr)에서 첨부 화일(응시원서 및 기타제출서류 소정 서 식) 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접수 바랍니다.
다.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바.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 니다.
사.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야 합니 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또는 임용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대상적격자가 없을 경우포함)에는 일정을 재공고하여 모집합니다.
차. 문의 : 노원구보건소 의약과 (☎ 2116-4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