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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30 17:51
제1회 학교보건법 관련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공지(11월 18일)
 글쓴이 : SICPR
조회 : 6,171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공지(특별교육)


학교보건법 의거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제목 : 제1회 학교보건법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공지(특별과정)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공인 중앙회 BLS Training Site , 전문교육 공지

일정 : 2014년 11월 18(화) 오후 5시~8시(3시간 이상)
교육내용 : 성인, 소아, 영아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 처치법, AED자동제세동기(심장전기충격기) 사용법 및 각종 응급처치법, 포켓마스크&엠브백 사용 등
접수마감 : 11월 16일 까지 참가비 입금순(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10명 이내로 선착순 접수 마감)


(우리은행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1005-901-448239)



준비물 : 필기도구
참가자격 : 학교보건법 교직원
교육참가비 : 3 만원
교육장소 :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470(쌍문동 495-77 제1호 중앙재난응급구조지원센터 교육장)

* 이번 교육은 응급처치&심폐소생술(BLS)을 전문적으로 학습하여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킬수 있는 응급처치원 교육을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중 가장 전문적이고 높은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 응급처치교육은 사랑을 나누는 최고의 교육으로 생명나눔의 유일한 응급의료 교육입니다.

* 관련문의 : 010-3087-2258

* 본 SI 단체는 법에 의한 기부금지정단체로 참가비는 공익활동에 사용되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필요하신분에게는 기부금 증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 교육신청은 http://skinscuba.or.kr/card_service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육등록 클릭후 비고란에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과정이라고 쓰시고 자료 및 사진파일 입력후 참가비 입금하시면 자동 접수됩니다,,,,,.

* 별도의 접수 확인 메시지 및 연락은 하지 않으며 자동 접수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선착순 10명 마감되며 이후에는 접수 자동 마감됩니다.


- 학교보건법 응급처치교육 -

①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각 교직원의 교육 이수결과를 교육감(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해당 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교육 이수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인사기록을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교직원에 대한 교육기록은 학교의 장이 별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7.]

 
-주최 :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
-주관 : SI국가긴급구조지원기관, 중앙재난응급구조지원센터
-후원 : 세계스킨스쿠버연맹, 국민생활체육전국래프팅(핀수영)연합회, 한국응급구조사회
-홈페이지 : http://www.paramedic.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