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1-21 12:59
응급처치(심폐소생술(CPR)=BLS INSTRUCTOR) 강사 과정 일정 변경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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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I대한전문…
조회 : 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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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SICPR 날짜: 2011.11.06 20:34
SI-2011년 응급처치(심폐소생술(CPR)=BLS INSTRUCTOR) 강사 과정 공지
- 근거 :수상레저안전법 *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강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08-13호) 제12조(교육강사의 자격 등)제1항 [별표1]교육강사.평가관의 자격기준(제12조 제1항)
* 본단체는 해양경찰청지정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강사 교육을 실시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단체 관계없이 참가 가능)
* 갈 수록 안전과 삶에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대국민 안전의식이 갈수록 무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안전교육을 보급하고 교육생들에게 안전의식을 높이고 기초적인 구조기술 및 응급처치. AED,CPR등을 교육하여 국민에 안전과 생명을 지키며 나아가 국가적인 재난 재해시에 구조대원으로서 자원봉사에 솔선수범 일 할 인재을 양성하기 위해서 공익활동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강사과정을 실시합니다.
-제목 : 2011년 공익활동 심폐소생술(CPR) 강사(BLS INSTRUCTOR) 과정 -일정 : 2011년 11월 19(토) 오후2시~10시, 20(일) 오전10~오후 5시 까지 2일간 -장소 : SI 쌍문동 평생교육센터 교육장 -준비물 : 필기도구, 자격증 사본, 증명사진 2장 -참가비 입금구좌 :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우리은행 1005-901-448239 -접수마감 : 11월 15(화)까지 홈페이지 교육과정등록 신청 및 참가비 입금 -참가신청 : http://skinscuba.or.kr/card_service 접속하여 교육등록 하시고 참가비 입금하면 교육등록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교육등록시 비고란에 심폐소생술강사과정 이라고 써주세요)
-참가자격 : 응급처치원, 심폐소생술자격자,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 및 구조다이버(RESCUE diver) 및 인명구조나 안전요원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 -문의 : 010-3087-2258 . sicpr@sicpr.org -참가비 : 20만원
-참가자 특전 : 교육수료자는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본단체는 법에 의한 기부금지정단체로 참가비는 공익활동에 사용되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필요하신분에게는 기부금 증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주석 1)============== □ 손비인정 한도 ㅇ 법인 : 지출하는 寄附金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5% 내에서 손비 인정 ㅇ 개인 : 지출하는 寄附金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20% 내에서 손비 인정
-주최 : SI긴급구조지원기관,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주관 :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후원 : 세계스킨스쿠버연맹, 국민생활체육전국핀수영연합회 -홈페이지 : www.skinscuba.or.kr . www.sicpr.org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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