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커뮤니티  공지사항
 
작성일 : 12-01-21 13:02
SI-2011년 응급처치(심폐소생술(CPR)강사 및 수중인명구조강사 과정공지
 글쓴이 : SI대한전문…
조회 : 4,971  
글쓴이: SICPR   날짜: 2011.11.16 22:36   

SI-2011년 응급처치(심폐소생술(CPR)=BLS INSTRUCTOR) 강사 및 수중인명구조강사 과정 공지

- 근거 :수상레저안전법
*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강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08-13호)
제12조(교육강사의 자격 등)제1항 [별표1]교육강사.평가관의 자격기준(제12조 제1항)

* 본단체는 해양경찰청지정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강사 교육을
실시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단체 관계없이 참가 가능)

* 갈 수록 안전과 삶에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대국민 안전의식이 갈수록 무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안전교육을 보급하고 교육생들에게 안전의식을 높이고 기초적인
구조기술 및 응급처치. AED,CPR등을 교육하여 국민에 안전과 생명을 지키며
나아가 국가적인 재난 재해시에 구조대원으로서 자원봉사에 솔선수범
일 할 인재을 양성하기 위해서 공익활동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강사과정을 실시합니다.


-제목 : 2011년 공익활동 심폐소생술(CPR) 강사(BLS INSTRUCTOR) 과정 및 수중인명구조강사 과정
-일정 : 2011년 12월 17(토) 오후2시~10시, 18(일) 오전10~오후 5시 까지 2일간
-장소 : SI 쌍문동 평생교육센터 교육장
-준비물 : 필기도구, 자격증 사본, 증명사진 2장
-참가비 입금구좌 :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우리은행 1005-901-448239
-접수마감 : 11월 15(화)까지 홈페이지 교육과정등록 신청 및 참가비 입금
-참가신청 : http://skinscuba.or.kr/card_service 접속하여 교육등록 하시고 참가비 입금하면
교육등록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교육등록시 비고란에 심폐소생술강사과정 및 수중인명구조강사 라고 써주세요)

-참가자격 : 응급처치원, 심폐소생술자격자,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 및 구조다이버(RESCUE diver)
및 인명구조나 안전요원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
-문의 : 010-3087-2258 . sicpr@sicpr.org
-참가비 : 20만원

-참가자 특전 : 교육수료자는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수중인명구조 강사 과정 참고 사항

목적 : 다이브 마스터(상등급 다이버) 자격증 발급시 수중인명구조원 교육을 필하고
자격증을 받아야 다이브 마스터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중인명구조 강사 자격자만이 다이브 마스터 자격증을
발급할 수 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


-제목 : 2011 공익활동 수중인명구조 강사 교육 공지(응급처치 강사, AED 교육 병행)
-일정 : 2011년 11월 17(토)~18(일)
-준비물 : 필기도구(포켓 마스크 지급)
-참가비 : 50만원
-참가비 입금구좌 : 우체국 011619-01-001941 세계스킨스쿠버연맹
-접수마감 : 12월 7일, 참가비 입금 순
-참가자격 : 2011 유효기간 만료 갱신 강사 및 신규 수중강사 취득자(SI 강사 자격자에 한함)
-문의 : 010-3087-2258



* 본단체는 법에 의한 기부금지정단체로 참가비는 공익활동에 사용되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필요하신분에게는 기부금 증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주석 1)==============
□ 손비인정 한도
ㅇ 법인 : 지출하는 寄附金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5% 내에서 손비 인정
ㅇ 개인 : 지출하는 寄附金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20% 내에서 손비 인정

-주최 : SI긴급구조지원기관,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주관 :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후원 : 세계스킨스쿠버연맹, 국민생활체육전국핀수영연합회
-홈페이지 : www.skinscuba.or.kr . www.sicpr.org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