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커뮤니티  공지사항
 
작성일 : 12-01-21 13:10
행정안전부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지정교육기관(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글쓴이 : SI대한전문…
조회 : 31,260  

글쓴이: SI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날짜: 2012.01.14 01:01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기관 지정서

 지정교육단체 :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단체대표자(자격) : 강 경 순(1967. 12. 08)
    (1급 응급구조사, 응급구조학 학사 및 석사 자격)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95-77제1호
                
    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해양경찰청 고시제 2011-13호 제6조제1항에
따라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중 SI의 응급처치강사 교육단체로 지정합니다.

                                           2007년 02월 27일

세계스킨스쿠버연맹총재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