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1-10 18:20
SI 산하단체(중앙본부 및 지역본부 포함) 운영 세칙에 따라 사업 보고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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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ICPR
조회 : 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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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산하단체(중앙본부 및 지역본부 포함) 운영 세칙에 따라 사업 보고 공지
산하단체(중앙본부 및 지역본부 포함) 운영 세칙 공지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월(1월 31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변경된 정관 및 임원 명부 1부 5. 단체 회원 명부(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포함) 1부 6. 고유번호증(관할 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등록증 등 1부
제9조 (등록허가의 취소) ①본 법인은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에 따른 보고를 2년 이상 하지 않은 단체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불이익이 없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메일 skinscuba@paran.com)
제출 기간 : 2017년 1월 31일 까지
주요산하단체: 세계스킨스쿠버연맹,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국민생활체육전국래프팅(핀수영)연합회 등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단체중앙회 및 지역본부(지부) 등
2017년 1월 10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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