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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6 15:58
[제27회]재난응급구조교육 및 응급조치원 자격증 취득 공지(특별과정)
 글쓴이 : SICPR
조회 : 8,275  

 [제27회]재난응급구조교육 및 응급조치원 자격증 취득 공지(특별과정)

응급조치란 고속도로 및 도로 일반적인 사고 등에서 차량 등의 사고 시 이차 사고 등을 당하지 않도록
일반 국민이면 누구든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긴급한 일에 대하여 우선 급한
대로 처리하는 일을 말하며, 이에 따른 자격교육과정과 평가를 실시하여 필기/실기 합격자
에게 응급조치원 자격증을 발급함.

*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1. 자격의 종류 : 응급조치(Emergency Care)자격증
  2. 등록번호 : 제2015-003336호
  3. 자격관리운영 :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4. 환불규정 : 당일 미참석자는 참가비 전액 환불 불가함

제목 : 응급구조교육 및 응급조치원 자격증 취득 공지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공인 중앙회 BLS Training Site , 전문교육 공지

일정 : 2018년 03월 24(토) 오전 10:00 부터 10시간 이상
교육내용 : 고속도로 및 도로 등 사고 시 응급조치 교육 및 성인, 소아, 영아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 처치법, AED자동제세동기(심장전기충격기) 사용법 및 각종 응급처치법, 포켓마스크&엠브백 사용 등
접수마감 : 03월 20일 까지 참가비 입금순(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10명 이내로 선착순 접수 마감)

(우체국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01075101000698)

준비물 : 필기도구, 증명사진2장
참가자격 : 제한없음
교육참가비(개인회비): 20만원(갱신과정 10만원, 강사과정 50만원, 강사갱신 25만원)
교육장소 :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470(쌍문동 495-77 제1호 중앙재난응급구조지원센터 응급처치소)

* 이번 교육은 응급조치&응급처치(CPR)&심폐소생술(BLS)을 전문적으로 학습하여 차량 등에서 긴급상황에 대처하고 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킬수 있는 응급처치원 교육을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중 가장 전문적이고 높은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 응급처치교육은 사랑을 나누는 최고의 교육으로 생명나눔의 유일한 응급의료 교육입니다.
* 평가에 합격한 경우 본협회 구조구급대원증 인증서를 발급함.
* 교육/평가 과정 게시판(필독)  http://sicpr.org/bbs/board.php?bo_table=sub5_8&wr_id=38

* 관련문의 : 010-3087-2258

* 본 SI 단체는 법에 의한 기부금지정단체로 참가비는 공익활동에 사용되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필요하신분에게는 기부금 증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 교육신청은 http://skinscuba.or.kr/card_service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육등록 클릭후 비고란에
  응급처치및응급조치 교육과정이라고 쓰시고 자료 및 사진파일 입력후 참가비 입금하시면 자동 접수됩니다.
*** 단 생년월일은 본인것을 직접 올리지 마시고 가상의 가짜 생년월일을 입력바랍니다(개인정보 보호차원)

* 별도의 접수 확인 메시지 및 연락은 하지 않으며 자동 접수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선착순 10명 마감되며 이후에는 접수 자동 마감됩니다.

-주최 :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
-주관 : SI국가긴급구조지원기관, 중앙재난응급구조지원센터
-후원 : 세계스킨스쿠버연맹, 국민생활체육전국래프팅(핀수영)연합회, 한국응급구조사회
-홈페이지 : http://www.paramedic.kr

-끝.-

P.S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
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는 별표 15와 같다.②밤에는 제1항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제2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구호(표준국어대사전) : 재해나 재난 따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 보호함. 병자나 부상자를 간호하거나 치료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8.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통하여
생활의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
대·119구급대(이하 "구조·구급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
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 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라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을 한자 .

* 국민에게 봉사하고 생명의 별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