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법 제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다.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 분야와 관련되는 국가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을 말한다) 또는 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말한다)을 보유한 사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법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그 사상자의 규모, 피해지역의 범위, 사고의 종류 및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1. 자격의 종류 : 재난인명구조(BDLS PROVIDER) 자격증 2. 등록번호 : 제2013-1832호 3. 자격관리운영 :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4. 환불규정 : 당일 미참석자는 참가비 전액 환불 불가함
*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1. 자격의 종류 : 기본인명구조(BLS PROVIDER) 자격증 2. 등록번호 : 제2014-1412호 3. 자격관리운영 :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4. 환불규정 : 당일 미참석자는 참가비 전액 환불 불가함
제목 : 제52회 재난인명구조(BDLS) 기본인명구조(BLS) 자격증 취득 및 재난구조사 교육 공지(특별과정)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공인 중앙회 BLS/BDLS/DEMT Training Site , 전문교육 공지
일정 : 2024년 11월 8시간 이상 교육내용 : 성인, 소아, 영아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 처치법, AED자동제세동기(심장전기충격기) 사용법 및 각종 응급처치법, 포켓마스크&엠브백 사용, 기본인명구조술교육과정(BLS PROVIDER) 등
* 이번 교육은 재난 응급처치&심폐소생술(CPR/AED)을 전문적으로 학습하여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킬수 있는 응급처치원 교육을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중 가장 전문적이고 높은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 응급처치교육은 사랑을 나누는 최고의 교육으로 생명나눔의 유일한 재난 응급의료 교육입니다.
* 관련문의 : 010-3087-2258
* 본 SI 단체는 법에 의한 기부금지정단체로 참가비는 공익활동에 사용되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필요하신분에게는 기부금 증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 교육신청은 http://skinscuba.or.kr/card_service사이트에 접속하여 교육등록 클릭후 비고란에 재난인명구조 자격과정 또는 기본인명구조자격과정 이라고 쓰시고 자료 및 사진파일 입력후 참가비 입금하시면 자동 접수됩니다,,, *** 단 생년월일은 본인것을 직접 올리지 마시고 가상의 가짜 생년월일을 입력바랍니다(개인정보 보호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