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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6 18:47
학교보건법 관련 교직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공지
 글쓴이 : SICPR
조회 : 16,176  
학교보건법 관련 교직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공지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교직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및 출장 교육 내용

교육강사자격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9]에서 정한 법정 강사 파견

출장교육을 원하시는 학교는 아래 사항은 메일 이나, 메시지 , 질문과 답변란 올리시면 됩니다,,

--------- 아 래 --------------------

ㅡ1. 교육내용: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
ㅡ2. 신청기관:대한♥♥협회. 유치원. 국민안전학교 등. 신청기관 명칭
ㅡ3. 교육시간:13ㅡ16. 3시간
ㅡ4. 교육일정:2016년 1월 7일 수요일
ㅡ5. 교육장소: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470  제1호 연수실
ㅡ6. 교육인원: 30명
ㅡ7. 담당자 전화/메일:응급돌이. 010ㅡ3087ㅡ2258. skinscuba@paran.com
ㅡ8.기타: CPR  중점교육 부탁해요

*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이메일주소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필히 메일로 보내주시기바랍니다,
  메일 주소 : skinscuba@paran.com  전화 : 010-3087-2258.

1~8번 내용등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PS.문의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의 선도자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010ㅡ3087ㅡ2258.
* 교육에 필요한 빔, 노트북, 동영상 시청 음향 장비 준비 해 주세요.
* 교육 중 치마 착용은 절대 금물이므로 교육 수강생들에게 전달 필수.
*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구좌번호 우체국 010751-01-000698. 끝.

* 국민에게 봉사하고 "생명의 별"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