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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5 18:54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20141226)
 글쓴이 : SICPR
조회 : 3,422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ㆍ제정 2014-12-26 조례 제1017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 구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라 함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성북구 소속 공무원, 통장 등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후관리)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체나 기관 등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구청장은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