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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2 17:57
체육시설법 수영장업 수상안전요원 배치 규정 2015년 6월 23일부터 시행
 글쓴이 : SICPR
조회 : 4,137  
체육시설법 수영장업 수상안전요원 배치 규정 2015년 6월 23일부터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6.23.]  



[별표 6] <개정 2014.12.22.>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
사. 수영장업
(9)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상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수영장 안전요원 배치하여야 되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