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법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6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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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5. 9. 1.
발 의 자 : 이명수?박인숙?박윤옥정희수?문정림?이종진윤명희?김재원?김성찬김종태?김을동?박지원의원(1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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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리조트붕괴 사건 및 세월호 사건, 장성 요양병원 사태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국민 스스로 안전사고 및 재난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비롯하여 각종 개별법률에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하여 하나의 단일 법안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가. 이 법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안전처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 기본목표, 추진내용,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8조).
라. 학교·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 까지).
마. 국가는 안전교육 진흥과 관련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안전교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안전교육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 확보방안
7. 그 밖에 안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⑥ 국민안전처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⑦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안전교육 이행실적의 점검방법·점검결과 공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안전교육의 시행
제8조(안전교육 시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보육·교육생 및 종사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유치원생 및 학생에게 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에 대해 그 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2.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체육시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5.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6. 「항공법」 제112조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2조(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안전교육) 재난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 등 다음 각 호의 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에 거주하는 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4. 「정신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귀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3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교육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안전교육기관 지정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교육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안전교육 관련 단체·기관·시설 및 학교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실시
2.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3.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4. 안전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장 안전교육진흥원
제16조(안전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안전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교육 진흥 관련 연구개발 및 정책연구
2.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4.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5. 안전교육 과정, 교재 개발 및 보급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