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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21 22:16
학교.회사 등 응급처치 교육의무화 추진
 글쓴이 : SICPR
조회 : 4,223  
학교.회사 등 응급처치 교육의무화 추진
 

김성순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자동제세동기(AED) 등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응급처지 교육 의무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금 용도에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의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학교나 직장에서도 응급처치 요령 등에 관한 응급의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응급환자가 제때 심폐소생술 등을 받지 못하면 영구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급성 심정지 환자의 90% 정도가 응급처치 출동 후 도착까지 5분의 방치 탓에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고 있다”며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 코리아헬스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