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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4 11:07
응급구조사 2017년 5월 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
 글쓴이 : SICPR
조회 : 3,115  

5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

<!--[if !vml]--><!--[endif]--> -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자격신고 의무화,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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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5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여부·취업기관·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최초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 `17529일 이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17.5.30.~`18.5.29.까지,

  ? `17530일 이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직전 3개 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면제 등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다만, `17.5.29일 이전 자격취득자가 일괄신고(`17.5.30.~`18.5.29.) 기간에 자격신고를 할 경우에는 `16년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된다.

모든 응급구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www.emt.or.kr)구축된 자격신고배너를 통해 자격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간단히 자격신고를 할 수 있다.

<!--[if !supportEmptyParas]-->   * 자세한 자격신고절차는 붙임 1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시된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참고

  ?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 방문·팩스 등 방법으로도 오프라인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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