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제2012-60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년 2 월 17 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 ( 안 )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784호, 11.6.7 공포, 12.6.8시행)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행령 주요내용
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포함될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안 제 2 조 )
1) 종합계획의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 노숙인 등의 증감 여건 및 변화에 대한 전망 , 여성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계획 ,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과 연계 ? 협력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
나 .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 평가 등을 구체화함 ( 안 제 3 조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12 월 31 일까지 ,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은 매년 3 월 31 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 주거지원의 기준 ? 방법 ?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안 제 4 조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 의뢰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에게 주거지원을 하는 경우 거주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도록 함
라 . 고용지원의 내용 등을 구체화함 ( 안 제 5 조 )
1)노숙인 등에 대한 고용지원사업을 자활지원사업, 고용촉진사업, 공공일자리 사업 등으로 함
마 . 응급상황 , 응급조치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안 제 6 조 )
1) 응급상황을 결핵 , 감염병 등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할 우려가 높은 경우 , 거리 , 공원 , 역사부근 등에 방치되어 동사 (凍死 ) 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함
2) 응급조치의 범위를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 응급실로의 이동 , 입원 등 필요한 일체의 조치로 규정하고 , 관련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노숙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종사자로 함
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의 보조 기준을 구체화함 ( 안 제 7 조 )
1) 비용의 보조 대상을 노숙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하고 ,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 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함
사 .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 안 제 8 조 및 별표 1)
1) 노숙인급식시설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