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 강화
8월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그 장, 각종 복지시설 종사자, 아동 관련 교육기관 종사자’에서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가정위탁센터?청소년보호센터 장 및 그 종사자 등’으로 추가 확대되며,
신고의무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2-2023-8782)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뉘우스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480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시행 2012.8.5] [법률 제11002호, 2011.8.4, 전부개정]
제25조(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의료기사
15.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