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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03 18:20
2012년 해양경찰공무원 시험 대비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 공지
 글쓴이 : SICPR
조회 : 4,946  

2012년 해양경찰공무원 시험 대비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 공지


전문인명구조강사 종합과정 교육 개최(수상,수중,응급,보트,산악 과정)

세계 및 국제적으로 최초로 전문인명구조강사 종합 과정을 실시합니다,,,^*^
이번 과정은 특별과정으로 해양경찰공무원 및 특공대, 기동대 시험 대비 자격취득 과정입니다.

- 전문인명구조강사 특별과정 자격과정 개최 -

자격명 : 전문인명구조강사 자격증 취득과정
취득자격증 : 수상인명구조요원 및 강사, 수중인명구조 및 스킨스쿠버 강사,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강사,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보트조종면허), 산악인명구조요원 자격 등 총 (8개 자격증 취득과정)
일정 및 장소 : 2012년 5월 24(목)오전 9시 입교~ 6월 2일 까지(1일 8시간 총 10일간)
참가자격 : 다이브 마스터 소지자 또는 특수부대에서 잠수,스쿠버,해척조,특수수색,udt,udu,ssu 등의 잠수교육 이수자(사본 제출자에 한함).
접수마감 : 선착순 10명 모집(참가비 입금순 우체국 세계스킨스쿠버연맹 01161901001941)
문의전화 : 010-3087-2258

주최 : 스쿠버인터내셔널(SI)
주관 : 세계스킨스쿠버연맹,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 참고 사항 =

* 수상인명구조 강사 :해양경찰 면접시험 자격증 가산점 2점 인정

  근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4]해양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

* 수중인명구조 강사 :2006년 행정자치부 공익활동 지원 사업 프로그램 수중인명구조요원 교육훈련

  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강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08-13호)

   제12조(교육강사의 자격 등)제1항 [별표1]교육강사.평가관의 자격기준(제12조 제1항)

  근거 :수상레저안전법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및 보트조종술:해양경찰청 면접시험 자격증 가산점 1점 인정
  2008년 행정안전부 공익활동 지원 사업 프로그램 최신보트인명구조술 교육훈련

  근거 :수상레저안전법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해양경찰특공대 기동대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