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23 19:02
응급환자에 활용되는 원격의료, 신속한 치료에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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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ICPR
조회 : 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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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응급환자에 활용되는 원격의료, 신속한 치료에 큰 도움 |
등록일 |
2014-01-23[최종수정일 : 2014-01-23] |
조회수 |
91 |
담당자 |
홍정익 |
담당부서 |
응급의료과 |
- 중증교통사고환자 CT 사진, 큰 병원이 함께 보고 전원·수술 등 신속결정하는 체계 -
-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에 단계적 확대, 건강보험 관련수가 신설 -
-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119 구급차 원격의료도 시범사업 통해 확대 -
<23일. 2시. 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 ‘응급의료에서 원격의료 활용사례 및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밤 11시 30분 전남 장흥에서 승용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로 중증외상을 입은 A씨(42세)는 119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다. CT 촬영하였으나, 응급의학과나 외과 전문의가 아닌 당직의사는 환자를 어떻게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CT만 찍은 후 민간구급차를 불러 다른 큰 병원으로 환자를 전원 보내고, 전원받은 병원은 다시 CT를 찍고 환자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느라 중증외상의 골든타임인 1시간을 훌쩍 넘기게 된다.
그러나 ○○병원 당직의사는 전남권역외상센터인 목포한국병원에 원격화상진료를 요청하였다.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외과 전문의는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병원에서 촬영한 CT 사진을 함께 볼 수 있었다. 협의 결과, 환자는 복강내 출혈 등 1시간 내 신속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권역외상센터는 119에 헬기출동을 요청했고 즉시 수술준비에 들어갔다. 환자는 헬기로 이송되어 바로 수술에 들어가 생명을 구하고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 위와 같은 사례가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미 현행법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의료인 간 또는 응급구조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응급환자에 쓰일 경우에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23일 오후 2시(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 ‘응급의료에서 원격의료 활용사례 및 발전방향 토론회’를 열고 응급환자를 위한 원격의료 활용 확대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원격응급의료 사례발표
발표기관 |
주요 발표 내용 |
목포한국병원 |
전남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병원간 원격응급의료체계 구축 |
의정부성모병원 |
스마트폰 활용 응급환자 이송-병원간 협진 프로그램 도입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강원권역응급의료센터-소방본부-구급차 원격의료 |
경찰병원 |
독도경비대 등 상주 40명(연 21만명 방문) 응급상황시 원격의료 |
해양경찰청 |
경비함정(139개)과 해안지역 병원(6개)간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 |
중앙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 화상통신체계를 활용한 원격응급의료 발전방향 |
- 최근 환자-의사간 원격의료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의료인 간 원격의료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응급구조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에서는 원격의료는 취약지역이나 원거리 환자이송 등 응급의료 분야에서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를 이용하여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확대·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우선 올해부터 문을 열기 시작하는 권역외상센터와 인근 병원 간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14년 지정되는 전남(목포한국병원), 인천(가천의대길병원)의 권역외상센터를 시작으로 권역외상센터가 인근 병원과 원격의료 협진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할 계획이다.
※ 병원에 구축된 전자의무기록(EMR) 중 필요한 사진을 다른 기관과 공유하고 협진할 수 있는 시스템 (EDUP)을 ‘14.1월부터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설치 중
현재는 서로 다른 기관의 의료인들이 환자의 상태를 원격으로 함께 보고 협의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되면 의료기관간 원격의료를 활용한 협진이 활성화되어, 응급환자가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는 시간과 수술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119구급대원이 이송중에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의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이송받는 병원으로부터 원격의료지도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의 의사로부터의 의료지도를 받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현재는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다가 의사의 지도가 필요할 경우 시도별로 설치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여 지도를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막상 환자가 도착한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환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는 병원으로부터 의료지도를 받으면서, 필요할 경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환자 상태를 정확히 보고하면 보다 정확한 응급처치가 가능하고, 의사가 이미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가 있어 치료 준비가 신속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은 ‘14년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효과가 검증될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올해부터 전 구급차(총 1,282대)에 태블릿 PC를 전면 보급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 분야에서 원격의료는 이미 현행법에서도 보장되어 있으며, 원격의료 기술발전에 따라 편리해지고 활성화될 경우 응급환자 치료율 향상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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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23.목.14시_이후_보도]응급환자에_활용되는_원격의료,_신속한_치료에_도움.hwp (10 MB / 다운로드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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