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간 중 식물인간.. 학교9천만원 배상
대법원, 강남 모 고등학교 상고 기각
재판부 "인근 병원으로 즉시 옮겼어야.."
학교 체육수업 도중 쓰러진 학생을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옮기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교측에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박일환 대법관)는 김 모군 등이 경상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학교측은 학생측에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경남 창원의 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김 모군은 2003년 10월 체육수업 도중 팔굽혀펴기를 10~15회 가량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김 모군 가족은 체육교사가 응급조치를 즉각 시행하지 않았고 병원으로 후송하는데 시간이 지체돼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서 기각됐으나 2심에서 학교측 과실 20%를 인정받았다.
학교측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통상 심박정지 후 5분이 경과하면 뇌신경세포의 비가역적 손상이 시작되고 10분 이상 경과하면 중추신경계의 기능이 보존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이 사건에서 학생이 쓰러진 후 5분가량이 지체될 때까지 체육교사가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병원으로 이송되는데 까지 14~15분이 소요됨으로써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체육교사로서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유효적절한 응급조치를 즉각 시행함으로써 학생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면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위할 능력이 없더라도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의협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