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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21 22:10
운전면허에 응급처치 이수 의무화 추진.
 글쓴이 : SICPR
조회 : 4,176  
운전면허에 응급처치 이수 의무화 추진.
 
`심장살리기 캠페인'..진수희 장관도 심폐소생술 배워

운전면허 취득요건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이수가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전 국민의 응급처치 생활화를 위해 내년 중 경찰관, 소방관, 운전자 등 응급처치 필요가 있는 직업군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운전면허와 공무원 시험요건에 응급처치 이수를 의무화하고 민방위, 군인 등 교육내용에 응급처치 내용을 필수 내용으로 포함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다.

복지부는 또 내년 중 인구유동이 많은 공공기관과 아파트, 공동주택 등에 1천대의 자동제세동기(AED)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자동제세동기란 심장마비 환자에게 부착, 자동으로 전기충격을 줌으로써 정상적인 심장박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인용 의료기기다.

복지부는 아울러 전국 12개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해 직장, 학교 등으로부터 응급처치 교육 신청을 받아 4시간 과정의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을 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1일 공군회관에서 진수희 복지부 장관과 박연수 소방방재청장, 박재갑 국립중앙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장 살리기 국민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심장살리기 캠페인' 홍보대사인 엄지인 KBS 아나운서와 항공승무원, 학생, 보건교사, 소방방호원과 함께 응급처치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진 장관은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작동법을 이수하고 대한응급의학회(회장 조남수 조선대병원장)로부터 인증 배지를 전해받았다.

진 장관은 "심정지 환자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65%, 공공장소에서 18% 발생하고 있어 환자와 그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공공장소 내 종사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연간 2만명의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하는데 소생률은 2.6%로 미국 시애틀의 8%, 일본 오사카의 12%에 비해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16개 시도별로 본격적인 `심장살리기 국민 캠페인'을 전개, 심폐소생술을 실제 할 수 있는 국민의 비율을 현재 18%에서 2012년 40%, 2015년 7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출처 : mk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