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4 - 308호
2014년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모
응급상황 발생 대비 적절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 사회적 의료비용을 최소화하고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4년 2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사업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일반, 중학생, 모범운전자)
분야별 공모사업 |
주요내용 |
지원 단쳬수 |
운영시기 |
사업비 (백만원) |
계 |
|
10 |
|
566 |
일반
교육 |
- 대상 : 일반인, 학생, 의무대상자, AED관리자 등 - 서울CPR서포터즈 양성 - 자치구와 협력하여 사업 추진 |
5 |
3-12월 |
316 |
중학생 교육
|
- 대상 : 관내 중학교 학생 - 보건교사 지도자 양성교육 과정 운영 - 중학생 맞춤 교육프로그램 제작·배부 - 중학생 심폐소생술 교육(보건교사, 교육책자 활용) |
4 |
3-12월 |
200 |
모범운전자 교육 |
- 모범운전자 응급처치교육 및 구급 봉사요원화 추진 - 서울모범운전자연합회와 연합하여 사업 운영 - 응급처치 기본지침 등 책자 제작 및 교육교제 제공 |
1 |
3-12월 |
50 |
- 1개 법인(단체)에서 1개 사업분야에 한하여 신청서 접수
- 사업분야 다를 경우, 1개 법인(단체)이 2개 사업까지 접수 가능
2.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기업으로써, 공식·비공식적 비위사실이 없고 재정적으로 투명한 법인
-신청제외대상
? 서울시에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 ? 구조 및 응급처이 교육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 ? 사업 대상 선정 및 장소, 장비, 비품 등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추진 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 |
3. 사업기간 ː 2014. 3 ~ 2014. 12월
4. 총사업비 ː 566백만원( 1개 기관당 50백만원 )
* 최종 선정시 기관지원금 변경(증감)가능
5. 신청기간 및 방법
가. 기 간 ː 2014. 2. 21.(금) ~ 2. 25.(화) (평일 09:00~18:00)
나. 방 법 ː 방문접수(팩스·우편 접수 불가, 담당자 유선통화 후 방문)
다. 접수처 ː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서울시청 신청사 4층)
라. 문의처 ː 시 보건의료정책과(윤경희 ☎02-2133-7540 / 메일 happys0329@seoul.go.kr)
6.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는 소정 양식을 서울시홈페이지 >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작성·제출
① 공문 1부(담당자명, E-mail,연락처기재) ----------------------------------------------1부
② 사업신청서(소정양식) ----------------------------------------------------------------1부
③ 사업계획서 및 세부추진계획서(소정양식) -----------------------------------------------1부
④ 법인설립허가증 및 정관 사본 ---------------------------------------------------------1부
⑤ 법인(자산) 현황(상근직원명단 포함) ---------------------------------------------------1부
⑥ 법인의 최근 2년간 활동실적 ------------------------------------------------------------1부
7.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가. 일 시 ː 2014.3.3.(월) 15:00 ~ 17:00
나. 장 소 ː 서울시청 신청사4층
다. 위원구성 ː 5명 내외
라. 심사방법 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후 심의·선정
마. 심사기준
- 사업수행능력 : 신청단체성격 및 재정능력, 유사사업 추진실적, 조직·장비·인역구성
- 사업의적합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충실성, 지속가능성
- 사업의효과성 : 사업의 파급효과
- 사업비편성적정성 : 예산계획의 적정성(짜임성, 효과성, 효율성 등)
8.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결과발표
가. 결과발표 ː 2014.3.5.(수)
나. 발표방법 ː 개별통보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이행보증보험 제출)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
나. 사업비는 1차(50%)와 2차(50%)로 나눠 지급되며,서울시 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라. 사업추진기간 중 수시로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 실태 등 점검, 교육
마.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10. 기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사업 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행정조치
나. 사업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및 간접비용은 전액 자부담하여 집행
다.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최종 지원금액은 심사를 통해 조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