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보건복지부의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정 답변 환영
「응급의료법」시행규칙 개정, 응급의료기관 평가 반영 통해 응급의료체계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3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현실적으로 제한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 의견을 내놓았다. 앞서 국립중앙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질의 때, 제한된 업무범위로 인해 ‘무면허 의료행위’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응급구조사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업무범위의 현실적 반영을 약속한 것이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개정 답변을 환영한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14개로 규정한 현행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는 2003년 2월 개정 이후 14년이 지나는 동안 전혀 보완이 없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수행한 ‘응급구조사 2차 직무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더라도 응급구조사가 실제로 행하는 업무는 240가지에 이르지만, 그동안 현행 법령 규정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이 규정이 족쇄가 되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최전선에서 일하는 응급구조사를 고소?고발로 옭아매고 있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개정을 약속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답변이기를 기대한다.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약속한 ‘응급구조사 운영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반영’ 또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한다.
※ 문의 : 안승운 비서
2017년 11월 1일 (수)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