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76kBv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5. 1. 28.>
외상센터는 현재 법률상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법률상으로만 보면 응급실에 외상센터를 같이 활용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중증외상환자의 전문적인 처치가 우려가 된다
그리서 병원에서 분리된 독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국립중중외상센터 설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방송 보도 자료에 따르면 살릴 수 있는 외상환자 1000명 이상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환자처치를 하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으니,,, 국립중앙의료원 처럼 ,,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중중외상환자만 전문적으로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국립중증외상센터 설립이 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먼저 응급의료법을 개정하여 국립중증외상센터를 설립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야 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응급의료법에 국립중증외상센터 설립에 필요한 법률 개정을 제안합니다.
중증외상환자 골든아워 1시간 우리나라 중앙부에 국립중증외상센터가 있으면 닥터헬기로 1시간안에
국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115194910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