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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03 13:30
제동제세동기 설치 의무화 응급의료법령 시행 등
 글쓴이 : SICPR
조회 : 4,177  

보도참고자료

7월 31일(화) 조간

배 포 일

7월 30일 / (13 매)

담당부서

응급의료과

과 장

허영주

전 화

02-2023-7272

담 당 자

정연희

02-2023-7371

개정 응급의료법(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 응급실 근무의사 요청시 당직전문의에 의한 진료체계 강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 비상진료체계 구축 관련

(당직전문의등의 자격)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 → 전문의

(당직전문의등을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 권역?전문센터 8개, 지역센터 5개, 지역기관 2개 →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

(당직전문의 명단 게시) 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 내부에 게시하고 당직전문의 운영하는 진료과목을 홈페이지에 게시(신설)

□ 자동제세동기 설치 관련

○ (자동제세동기 구비의무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500세대 이상

○ 구비의무 위반시 처벌조항은 없음

 

□ 2011.8.4. 공포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이 2012.7.31.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2.8.5.부터 개정 응급의료법이 시행됨

 

<비상진료체계 구축 관련>

 

‘12.8.5.부터 국민이 보다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응급환자진료가 강화됨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응급실 근무의사가 1차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타과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하여야 함

이로 인해 종전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에 의한 진료 단계가 사라져 타과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보다 신속하게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을 경우

-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당직전문의에게는 근무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짐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모든 진료과목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가 가능하게 되었음

*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개정 전) :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8개, 지역응급의료센터 5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개

 

□ 아울러, 당직전문의에 의한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비상호출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으며,

응급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응급실 내부에 게시된 당직전문의 명단을 통해 해당 진료과목의 당직전문의 확인이 가능하게 됨

* 응급환자의 타과 당직전문의 진료 필요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응급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아니라 응급실 근무의사임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응급질환별로 이용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의 종류 및 이용가능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자동제세동기 구비의무 관련>

 

또한, 이번 개정안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자동제세동기)를 구비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50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500세대 이상 : 주택관리사 자격의 관리사무소장을 두는 세대 기준 (주택법 제55및 시행령 제72조)

 

다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응급장비 구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으며, 주민들의 합의하에 해당 공동주택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치 가능함

 

 

<붙임>1. 응급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2. 응급의료법상 자동제세동기 구비의무대상

3. 비상진료체계 관련 주요 개정사항

4. 비상진료체계 관련 Q&A

<붙임 1> 응급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소방안전관리자 추가 (응급의료법 제14조제1항제12호, 시행령 제7조의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소방안전관리자의 수(총 261,066명) : 특급 410명, 1급 8,063명, 2급 227,727명, 공공기관 24,866명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종류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제22조)>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이상 또는 높이 120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아파트, 동식물원등 제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1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아파트, 동식물원등 제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특급 및 1급에서 제외되는 건물, 공동주택, 목조로 된 문화재 건물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20조제6항)>

ㅇ 소방계획서의 작성, 소방훈련 및 교육, 자위소방대의 조직

ㅇ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ㅇ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ㅇ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응급의료법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추가 (법 제47조의2, 시행령 제26조의3)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수 : 5,340단지(준공검사기준)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기준 (법 제32조제4항, 시행령 별표2,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제3항)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공휴일과 야간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과목마다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두어야 함

응급실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직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여야 하며, 직접 진료의무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응급환자 이송시 수용능력 확인 및 응급환자 상태 등 통보의무 (법 제48조의2, 시행규칙 제39조의2제1항)

 

응급환자를 이송하는자 (구급차등의 운전자,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는 응급환자 이송시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능력을 전화 및 전산망을 통해 확인

 

○ 응급환자를 이송하는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의 발생경위, 환자의 연령, 성별, 상태(활력징후, 의식수준), 현장 및 이송중의 응급처치 내용, 도착예정시각을 통보해야 함

<붙임 2> 응급의료법상 자동제세동기 구비의무대상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6조의2(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3.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4.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6.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0.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붙임 3> 비상진료체계 관련 주요 개정사항

 

□ 추진 배경

1995년부터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공휴일과 야간에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응급의료법 시행규칙),

- 실제 의료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는 의학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낮은 연차의 전공의에 의하거나, 전문의가 환자를 직접진료하지 않고 전화로 처방 내리는 상황 발생

국민이 보다 더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당직전문의등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토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2011.8.4)

 

□ 추진 경과

○ 2009. 07. 17.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전혜숙 의원)

○ 2010. 11. 21. : 대구 장중첩증 여아(4세) 사망 사고 발생

○ 2011. 06. 29.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대안) 국회 통과

2011. 08. 0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공포(‘12.8.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