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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13 09:37
풀 라이프가드(수영장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취득 교육 실시
 글쓴이 : SICPR
조회 : 3,542  

 풀 라이프가드(수영장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취득 교육 실시

 체육시설법 수영장업 수상안전요원 배치 규정 2015년 6월 23일부터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6.23.] 
 [별표 6] <개정 2014.12.22.>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
사. 수영장업
(9)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가천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 진행
주최:(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주관:세계스킨스쿠버연맹(SI)
후원: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수상안전요원 교육을 수시로 진행 하니,,,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 010-3087-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