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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5 17:31
17.5.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의무화
 글쓴이 : SICPR
조회 : 2,950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17. 3. 15. / (4 )

담당부서

응급의료과

과 장

진 영 주

전 화

044-202-2550

담 당 자

정 다 솜

044-202-2556

김 지 후

044-202-25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17.5.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의무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16일부터 4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응급구조사* 실태 파악 등을 통한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30일 시행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종사자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시행

 

-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신고

 

* 기본 인적사항, 취업여부, 취업기관, 응급구조사 업무 활동 여부 등

 

** 의료인(`12), 의료기사(`14), 간호주무사(`17)는 면허(자격)신고 의무화 이미 시행 중

 

-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 효력 정지 (`17.12.3. 시행 예정)

 

응급구조사 자격 및 명의 대여 시 자격 정지

 

-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주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응급구조사 자격 취소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41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4,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FAX : (044) 202 - 3930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응급구조사 역할 및 현황

(역할)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