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속에 빠진 익수자를 심폐소생술로 의인 표창
서울특별시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행정안전부비영리민단체체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국민재난응급구조(DEMT)교육은 받은 김형기씨가 물속에서 의식이 없는 익수자를 응급구조술을 통하여 생존시켜서 화제가 되고 있는 김형기 의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경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응급구조 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생명지킴이 활동을 봉사로 하고 있는 의인 중의 의인이다. 김형기 의인은 지난 1월 24일 13시경 수원월드컵다이빙 풀장에서 프리다이빙 훈련 중이던 다이버가 수중에서 의식소실 되어 최초 발견자가 CPR을 실시하였으나, 소생하지 않자 응급구조 전문교육을 받은 김형기씨가 CPR 실시 후 119(원천센터 구급대원) 도착 전 의식이 회복되여 생명을 구한 생명지킴이로서 하트세이버로서 손색이 없는 공무원이다.
이에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총재 강경순 교수는 김형기씨에게 의인 표창장을 수여하며, 하트세이버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강경순 총재는 심폐소생술시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AED)를 빠른시간 사용하면 심정지 상황에서 환자의 생존율을 상당하게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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