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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1 19:2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15.8.7 일부개정)
 글쓴이 : SICPR
조회 : 3,22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15.8.7 일부개정) 으로 인한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3] <개정 2015.8.7.> 시행일 2015년 12월 8일.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제6조제4항 관련)

1.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가. 일반형 체험활동: 제11조제4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나. 수상형 체험활동: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
    다. 수중형 체험활동: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수중 관련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
  가. 수상형 체험활동: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0명 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것
  나. 수중형 체험활동: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5명 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것
  다. 일반형 체험활동: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20명 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것

3. 안전장비의 종류 및 배치기준
  가. 수상형 체험활동
    1) 비상구조선(무동력 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탑승정원이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인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2) 구명조끼(구명자켓 또는 구명슈트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출 것. 이 경우 전체 구명조끼의 약 1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한다.
    3) 구명튜브: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0명 당 1개 이상의 구명튜브를 갖출 것
    4) 구명줄: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을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0명 당 1개 이상을 갖출 것
    5) 구급장비: 구급장비와 구급약품을 갖출 것
  나. 수중형 체험활동
    1) 비상구조선: 탑승정원이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인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2) 구명조끼(구명자켓 또는 구명슈트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출 것. 이 경우 전체 구명조끼의 약 1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한다.
    3) 구명튜브: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0명 당 1개 이상의 구명튜브를 갖출 것
    4) 구명줄: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을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5명 당 1개 이상을 갖출 것
    5) 구급장비: 구급장비와 구급약품을 갖출 것
  다. 일반형 체험활동
    1) 구명튜브: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20명 당 1개 이상의 구명튜브를 갖출 것
    2) 구명줄: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을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20명 당 1개 이상을 갖출 것
    3) 구급장비: 구급장비와 구급약품을 갖출 것

비 고

1. 안전장비는 연안체험활동 중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수중형 체험활동의 경우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선박에 승선하여 연안체험활동을 하는 때에는 그 선박을 비상구조선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은 제3호나목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