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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작성일 : 13-12-15 23:0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학생및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의무화 시행)
글쓴이 :
SICPR
조회 : 9,901
국회의결새법률 상세보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3-12-11
|
68
1908466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제9조의2, 제18조의2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13-12-0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12-10
[주요 개정 내용]
?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정신상태 검사결과에 따라 상담, 의료기관 연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초·중·고교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 의무화
? 학교에서 건강검사 관련업무로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및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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