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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5 23:0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학생및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의무화 시행)
 글쓴이 : SICPR
조회 : 8,139  

국회의결새법률 |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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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3-12-11 | 68
의안번호1908466실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제9조의2, 제18조의2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의안정보
제안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제안일2013-12-09
소관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본회의의결일2013-12-10
[주요 개정 내용]
?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정신상태 검사결과에 따라 상담, 의료기관 연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초·중·고교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 의무화
? 학교에서 건강검사 관련업무로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및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