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7 응급의료기본계획 확정
201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개최하여 기본계획 확정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안)」개요
- (비전) “국민 중심의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제공”
- (목표)
-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 ‘10년 35.2% → ’17년 20%미만
- 심정지 생존퇴원률 ‘10년 3.3% → ’17년 8.2%이상
-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11년 48.6%→ ’16년 60%이상
- (추진방향)
- 응급의료체계 개편으로 이용자 편의 증진 및 효율성 제고
- 전문화를 통한 중증응급질환 대처능력 향상
- 차별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재정투자계획) 2013~2017년 응급의료기금 약 1조원 투자
- 응급처치 교육·홍보(약 450억원)
- 농어촌 응급의료 지원(약 1,700억원)
- 중증응급질환(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치료역량 확충(약 3,750억원)
- 응급환자이송 안전성·전문성 강화(약 2,150억원) 등
- (기대효과)
- 야간외래진료 확대, 응급의료상담 활성화 등을 통해 경증외래 환자가 쉽고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 지원 확대로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질환 발생시 신속한 이송과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13일(수), 201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본계획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전문가 TF 협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의견수렴,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및 국토해양부 차관, 소방방재청장,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등 6명 당연직 위원 및 9명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붙임 3 참조)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기본계획의 문제인식과 정책방향에 대해서동의하면서 몇가지 보완사항을 지적하였다.
- 농어촌 등 취약지 의료접근성, 의료인력 부족 등 응급의료분야를 초월한 문제는 거시적인 의료정책의 병행추진이 필요하고,
- 응급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위해 대국민 홍보 필요
- 응급의료기관 개편은 지역적 특성, 국민들의 접근성 및 편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며, 세부 개편방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제한된 권역외상센터 지정대상을 확대하여 역량있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외상전문인력 양성과 균형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기본계획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행정조직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확정된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안)’은 “국민 중심의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2017년까지 다음 추진목표를 달성할 계획으로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을 20% 미만(‘10년 35.2%)으로 줄이고, 심정지 생존퇴원율을 8.2% 이상(’10년 3.3%)으로 높이고, 중증응급환자가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을 60% 이상(‘11년 48.6%)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요 정책추진방향은 첫째, 응급의료 제공체계를 다양화하고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수요에 따라 다양한 응급의료서비스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심정지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 골든타임내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농어촌, 취약계층 등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책추진을 위해 현장-이송-병원치료 단계별로 총 48개 세부실행과제*를 마련하여 2013~2017년 5년간 시행할 계획이며, 주요 세부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현장단계(5개), 이송단계(11개), 병원치료단계(19개), 응급의료기반(13개) (붙임 1 참조)
보건복지부는 2012년 5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응급의료기금이 향후 5년간 연간 약 2천억원씩 확충됨에 따라, 이번 기본계획 추진에 약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분야는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및 상담(약 450억원)
- 농어촌 응급의료 지원(약 1,700억원)
- 중증응급질환(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중독 등) 치료역량 확충(약 3,750억원)
- 응급환자이송 안전성·전문성 강화(약 2,150억원)
- 응급의료기관 역량 강화(약 1,500억원)
-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등 기타 사업(약 1,470억원)
보건복지부는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필요시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