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사항 공지(2015.12.1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별표3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고시 제139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수중 단체 지정에 따른 세계스킨스쿠버연맹(SI)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을 공지합니다.
*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1. 자격의 종류 : 수중안전요원 자격증
2. 등록번호 : 제2014-0911호
3. 자격관리운영 : 세계스킨스쿠버연맹
4. 유효기간 : 자격평가 합격일로부터 2년
5. 자격응시 조건 : 중급잠수사(어드밴스드 다이버) 이상 중 수중안전 교육과정 수료자
6. 교육과정 : 응급처치(CPR) 8시간, 잠수풀교육 8시간, 해양실습 8시간, 총 24시간
* 상기 자격기본법에 의거 등록된 수중안전요원 자격증 취득자를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이 있음을 공지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SI 사무총국
2015.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