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커뮤니티  자료실
 
작성일 : 12-10-16 15:22
[2014.08.28]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교육과정단계 및 지부 규정
 글쓴이 : SICPR
조회 : 8,880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_2014년_교육규정_및_방법.hwp (394.5K) [2] DATE : 2024-02-07 09:25:13
안녕하세요.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입니다.

2014년 8월 28일 부터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최초반응자 교육과정

  - 교육시간 : 3시간

  - 대상자 : 일반인, 관공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교,강사
                 산업체 안전요원, 체육지도자, 기관, 시설, 단체
                 초, 중등, 고등학생
                 기타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 등

  - 평가 : 별도의 평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단, 종합실기표를 이수하셔야 됩니다.)


◆ 기본인명구조(BLS) 교육과정

  - 교육시간 : 8시간

  - 대상자 : 일반인, 관공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교,강사
                 산업체 안전요원, 체육지도자,  기관, 시설, 단체
                 학생 (만13세 이상)
                 기타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 등

  - 교육내용 : 최초반응자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 평가 : 필기 20문항 중 16점 이상이면 통과
             실기 AED 1개, 기도폐쇄처치 1개 (총70점 이상)
             ※ 1차 실기 평가 통과 후
                 2차 필기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
                BLS과정 합격자에 한하여 BLS-Instructor 입과 가능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CPR & FIRST AID) 교육과정

   - 교육시간 : 8시간

   - 대상자 : 일반인, 관공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교,강사
                 산업체 안전요원, 체육지도자, 기관, 시설, 단체
                 학생 (만13세 이상)
                 기타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 등

   -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 평가 : 필기 20문항 중 16점 이상 이면 통과
                실기 외상환자기초평가, 부목적용법 (총70점 이상)
                ※ 1차 실기평가 통과 후
                    2차 필기 합격자에 한하여 요원증 발급
                 CPR & FIRST AID 과정 합격자에 한하여
                 CPR & FIRST AID - Instructor 입과 가능

 ◆ 기본인명구조술 강사(BLS-Instructor) 교육과정
 
    - 교육시간 : 16시간

    - 교육대상 : 기본인명구조(BLS) 자격과정을 이수한 자

    -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및 창의적 교수법

    - 평가 : 이론 3문항 (서술형), 교안작성 3개 (80점 이상)
               실기 모의강의 2개, 실기 5개 - CPR3개, AED, 기도폐쇄 2개 (80점 이상)

 ◆  응급처치원 강사 (CPR & FIRST AID - Instructor) 교육과정

    - 교육시간 : 40시간

    - 교육대상 : 기본인명구조술 (BLS),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CPR & FIRST AID )과정
                     기본인명구조 강사 (BLS-Instructor) 자격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및 창의적교수법 

    - 평가 : 이론 6문항(서술형), 교안작성 3개  (80점 이상)
                실기 모의강의 5개, 실기 8개 항목 - CPR3개, AED, 기도폐쇄2개,
                외상환자평가, 부목 (80점 이상)



기타 자세한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은 "일상생활응급처치"페이지에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본 협회 자격증을 취득하신분들은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자격증 재발급시 보수교육 후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지부 및 지회 규정
- 지부 및 지회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임의단체(고유번호증 발급일로 부터)로 3년 이상
  비영리 공익활동을 지속하고 임의단체 총 회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중앙회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지부 및 지회로 등록 및 지정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1588-0678으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