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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21 17:32
2013-2017 응급의료기본계획 확정
 글쓴이 : SICPR
조회 : 4,501  
   [보도참고자료]2013-2017_응급의료기본계획_확정.hwp (384.5K) [26] DATE : 2013-02-21 17:32:57

2013-2017 응급의료기본계획 확정

201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개최하여 기본계획 확정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안)」개요

  • (비전) “국민 중심의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제공”
  • (목표)
    •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 ‘10년 35.2% → ’17년 20%미만
    • 심정지 생존퇴원률 ‘10년 3.3% → ’17년 8.2%이상
    •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11년 48.6%→ ’16년 60%이상
  • (추진방향)
    • 응급의료체계 개편으로 이용자 편의 증진 및 효율성 제고
    • 전문화를 통한 중증응급질환 대처능력 향상
    • 차별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재정투자계획) 2013~2017년 응급의료기금 약 1조원 투자
    • 응급처치 교육·홍보(약 450억원)
    • 농어촌 응급의료 지원(약 1,700억원)
    • 중증응급질환(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치료역량 확충(약 3,750억원)
    • 응급환자이송 안전성·전문성 강화(약 2,150억원) 등
  • (기대효과)
    • 야간외래진료 확대, 응급의료상담 활성화 등을 통해 경증외래 환자가 쉽고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 지원 확대로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질환 발생시 신속한 이송과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13일(수), 201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본계획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전문가 TF 협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의견수렴,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및 국토해양부 차관, 소방방재청장,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등 6명 당연직 위원 및 9명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붙임 3 참조)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기본계획의 문제인식과 정책방향에 대해서동의하면서 몇가지 보완사항을 지적하였다.

  • 농어촌 등 취약지 의료접근성, 의료인력 부족 등 응급의료분야를 초월한 문제는 거시적인 의료정책의 병행추진이 필요하고,
  • 응급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위해 대국민 홍보 필요
  • 응급의료기관 개편은 지역적 특성, 국민들의 접근성 및 편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며, 세부 개편방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제한된 권역외상센터 지정대상을 확대하여 역량있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외상전문인력 양성과 균형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기본계획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행정조직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확정된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안)’은 “국민 중심의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2017년까지 다음 추진목표를 달성할 계획으로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을 20% 미만(‘10년 35.2%)으로 줄이고, 심정지 생존퇴원율을 8.2% 이상(’10년 3.3%)으로 높이고, 중증응급환자가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을 60% 이상(‘11년 48.6%)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요 정책추진방향은 첫째, 응급의료 제공체계를 다양화하고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수요에 따라 다양한 응급의료서비스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심정지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 골든타임내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농어촌, 취약계층 등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책추진을 위해 현장-이송-병원치료 단계별로 총 48개 세부실행과제*를 마련하여 2013~2017년 5년간 시행할 계획이며, 주요 세부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현장단계(5개), 이송단계(11개), 병원치료단계(19개), 응급의료기반(13개) (붙임 1 참조)

  • 응급의료 수요에 따라 다양한 응급의료서비스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제공체계를 다양화
  • (야간·공휴일 외래 진료 활성화) 야간 외래진료 수가를 올리고, 야간진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야간·공휴일에 경증환자의 의료기관 이용불편을 해소

    * 소아진료 야간가산 확대하여 야간 외래진료 확대(30%→100%, 20시~익일7시, 만 6세미만)

  • (응급의료상담·홍보 확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24시간 응급의료상담 및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며, 응급상황시 대처방법 및 응급의료 이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
  • (응급의료기관 개편·강화) 신속한 응급처치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및 운영기준을 강화하고,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기관을 개편
    • (지역응급의료기관) 모든 응급환자가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정
    • (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수술·시술, 입원 치료 등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치료역량을 기반으로 지정
    • 응급의료기관 성과평가를 통해 3년 주기 지정·재지정 제도 도입하여 미흡한 기관은 지정취소를 하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중증응급환자 진료실적을 반영할 계획
  • (응급의료 네트워크 강화)
    • 응급환자가 적정시간에 치료가능한 응급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 119구급대-119구급상황관리센터-응급의료정보센터-응급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지역별 네트워크 및 컨트롤타워를 구축
  • 골든타임내 치료가 중요한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심정지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임
    • (중증외상) 권역외상센터를 2015년까지 17개소를 균형 배치하고,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를 양성(300명)
    • (심뇌혈관질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11개소) 24시간 전문치료 제공
    • (심정지) 초·중·고 학생 등의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심정지 전문치료체계 마련하여 생존율을 높임
    • (응급수술·시술) 지역별 순환당직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내 의료자원 활용을 극대화
    • (소아응급) 응급실내 소아와 성인의 진료공간 분리를 추진하고, 중증환아를 위한 소아전용응급센터 설치 지원
    •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환자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단계별 정책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과 보건복지부의 전산정보망을 연계하고, 주요 중증질환의 등록체계 운영
  •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농어촌 군(郡)지역은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확대
    • 육로이송이 불가하거나 장시간이 소요되는 도서·산간 내륙지역에는 닥터헬기 등 헬기이송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
    • 의료비가 없어 응급의료를 못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확대하고
    • 무의식, 신원불명 등 무연고 응급환자의 응급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자체별 지정병원을 운영하고,
    • 성폭력 피해자, 자살시도자 등 새로운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응급실 의료진 교육 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연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5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응급의료기금이 향후 5년간 연간 약 2천억원씩 확충됨에 따라, 이번 기본계획 추진에 약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분야는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및 상담(약 450억원)
  • 농어촌 응급의료 지원(약 1,700억원)
  • 중증응급질환(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중독 등) 치료역량 확충(약 3,750억원)
  • 응급환자이송 안전성·전문성 강화(약 2,150억원)
  • 응급의료기관 역량 강화(약 1,500억원)
  •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등 기타 사업(약 1,470억원)

보건복지부는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필요시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