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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31 13:5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13.12.10)
 글쓴이 : SICPR
조회 : 3,269  
   12-31(화)조간보도자료(학교보건법 일부법률 개정 공포).hwp (728.5K) [15] DATE : 2013-12-31 13:54:04

[자료문의]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과장 장우삼, 사무관 조명연, 연구사 민혜영 ☎ 044-203-6877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국회 본회의(’13.12.10.(화))에서 통과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고 안내하였다.
 ㅇ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교육감에게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교육감의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ㅇ 그간 교육청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지원되었던 학생 정신건강 관련 검사비, 치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경북대 의대?영남대 의대 등 31개 병?의원과 상호 협력하여 학생들의 치료를 돕고, 치료비를 지원 (1,900여명, 7억3천만원 지원, ’12년)
 ㅇ 학교의 장에게는 매년 실시하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조치를 의무화하였다. 
  ※ 2012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관리 현황
    ① Wee센터 (29.6%, 66,271명), ② 보건소 내 정신건강증진센터 (12.9%, 28,937명), ③ 청소년상담센터 (4.2%, 9,407명), ④ 병원?의원 (4.1%, 9,103명) 
 ㅇ 또한, 학생과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을 강화하여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 보건교육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교직원에게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교육부는 금번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책무성이 강화되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