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4.] [서울특별시조례 제6758호, 2018.1.4., 제정]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 02-2133-754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시행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지 등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교육장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한다.)
2. 간호사(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3. 1급 응급구조사로 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5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