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12-09 16:13
응급구조사 보수교육법 변경 2018년1월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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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ICPR
조회 : 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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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12.3.] [보건복지부령 제538호, 2017.1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 및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제한하고, 구급차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가 초과된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게 말소 통보 또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18호, 2016. 5. 29. 공포, 2018. 5. 30. 시행 및 법률 제14329호, 2016. 12. 2. 공포, 2017. 12. 3. 시행)됨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 수 및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정하고, 구급차 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의 내용 및 면제ㆍ유예사유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응급실에 출입하는 환자의 보호자 수 및 응급실 체류 환자의 비율 제한(안 제18조의4 및 제20조의2 신설) 1)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는 1명으로 하되, 소아ㆍ장애인ㆍ주취자 또는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2명까지 출입할 수 있도록 함. 2)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연 100분의 5 미만으로 정함.
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의 면제ㆍ유예사유의 구체화(안 제35조) 1) 군복무 중이거나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을 면제하도록 함.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하고,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그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함.
다. 구급차 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안 제36조의3 신설)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구급차 등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말소 통보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급차 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그 사본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의 장비ㆍ의약품ㆍ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기준(안 제38조제2항 및 별표 15의2 신설) 1)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종ㆍ 안전장치ㆍ의료장비 및 의약품의 기준을 정함. 2)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의 환자인계점은 이착륙이 가능한 면적에 헬리콥터의 하강풍(下降風)에 의한 비산물(飛散物)이 적은 편평한 지면을 확보하고, 환자인계점에는 해당 공간이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사용되는 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3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18조의4 및 제2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의료 대응계획의 수립 2. 재난 의료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물품의 관리 3. 재난 의료 지원조직의 구성 및 출동체계 유지 4. 권역 내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난 의료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법 제15조의2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 제18조의4(응급실 출입 제한) ① 법 제3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1. 소아·장애인·주취자 또는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발열·기침 등 감염병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2.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 3. 주취자·폭력행위자 등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환자와의 관계, 입실·퇴실 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관리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출입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응급실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연 100분의 5를 말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 나.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 다.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2. 보수교육의 대상: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4시간 이상. 다만, 1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그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6시간 이상 나.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8시간 이상 다.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0시간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구조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군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3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그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제3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확인·유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수교육 면제확인 또는 유예 여부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5조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한 후"를 "등록한 후(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에는 법 제51조에 따라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후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자동차등록원부를"을 "자동차등록원부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에 한정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항공법」 제9조"를 "「항공안전법」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룰 "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6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 ①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11서식의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보(신고)필증, 부착용 통보(신고)필증 2.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선박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또는 「항공기등록규칙」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의12서식의 구급차등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관리대장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의약품·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
제38조의2제1항 중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설치하거나 이를 양도·폐기·이전"을 "설치"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를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로,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를 "별지 제15호의13서식의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별지 제15호의14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5호의4서식"을 "별지 제15호의15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응급장비를 설치한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양도·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법 제4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5호의16서식의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제4호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8조제3항"을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2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법 제15조의2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에 규정된 다수사상자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팀을 3개 이상 조직하되, 각 팀은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으로 각각 구성한다.
별표 10 장비의 내용란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자동심장충격기
별표 14 제2호자목 중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한다.
별표 1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6 제목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3) 장비란 중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로 한다.
별표 16의2 제목 중 "제38조제3항"을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7 제목 중 "제38조제4항"을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기관소재지란 아래 중 "제35조제5항"을 "제35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의3서식 및 별지 제15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 제15호의13서식, 별지 제15호의 14서식 및 별지 제15호의15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5서식 앞쪽 중 구급차등 구분란 및 첨부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9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5호의11서식을 별지 제15호의12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15호의1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5호의12서식(종전의 별지 15호의11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13서식(종전의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5호의16서식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실 체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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