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커뮤니티  자료실
 
작성일 : 15-12-05 16:11
가슴압박심폐소생술(가슴압박소생술) 보급 확대
 글쓴이 : SICPR
조회 : 8,868  
   [12.4.금.조간]_2015년_심폐소생술_가이드라인_개정_공개[1].hwp (975.5K) [214] DATE : 2015-12-05 16:11:44
SI 응급구조의 아버지 총재 강경순 교수(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총재 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가 세계최초로 개발한 가슴압박소생술(hand only CPR)이 정부에서 현실에 맞게 확대 보급.


- 일반인에 대해 가슴압박 소생술만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 -

< 개정 주요내용 >

일반인 119 신고시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은 전화로 심폐소생술 실시 지도
- 심장정지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은 가슴압박 소생술(hand only CPR)만 실시

가슴압박 깊이는 영아 4cm, 소아 4~5cm, 성인 약 5cm (최대 6 cm 넘지 말 것) 하고, 속도는 성인과 소아에서 분당 100~120회, 심폐소생술 중단시 10초 이내로 최소화
심장정지 환자 치료 과정에서 자발순환 회복 후 반응이 없는 성인에게 32~36℃ 사이에서 최소 24시간 저체온치료를 실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와 대한심폐소생협회(이사장 김성순)는 12월 4일(금)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보급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장정지 환자에게는 골든타임(약 5분)내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하며, 이 과정에 일반인 목격자의 올바르고 빠른 심폐소생술 시행 및 병원단계에서의 전문적 심장정지 치료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심폐소생술 국제연락위원회(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on Resuscitation, ILCOR)’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심폐소생술법을 보급하고자, 5년 주기로 최신 연구결과와 현장경험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있으며, 이를 각 국가별 상황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활용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최근 10월 16일에 발표된 국제 표준 심폐소생술과 응급 심혈관 치료 가이드라인 개정 초기부터 적극 참여한 바 있으며, 국내 환경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국내화 작업을 병행하여 ‘2015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완료하였다.

대한심폐소생협회는 6개 분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야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 119명이 과학적 근거로 작업을 진행, 심폐소생술의 국제적 최신 경향을 우리 국민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 6개 분과 :기본소생술, 전문소생술, 소아소생술, 신생아소생술, 소생 후 치료, 교육
*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마취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응급구조학회, 대한적십자사 등 9개기관 참여


□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과 김성순 대한심폐소생협회 이사장은 “이번에 개정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심혈관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하는 한편, 일반인에 의한 가슴압박 소생술과 병원 도착 후 의료진에 의한 전문 심폐소생술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와 현장 경험들을 폭넓게 반영한 바, 우리나라의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제고에 분명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응급환자 발생 현장부터 목격자에 의한 신속하고 올바른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 내용 중 대국민 교육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에 신속히 반영하고,

국민안전처·교육부·국방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력 및 적극적 홍보를 통해 변경된 내용이 교육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된 「2015년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마무리 작업을 거쳐 ’16년 2월 중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붙임 1>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공개 발표회 일정
<붙임 2> 2015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