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학교 안전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 학교의 교과과정 등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