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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02 18:14
도로교통법(구호조치 등)
 글쓴이 : SICPR
조회 : 3,518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는 별표 15와 같다.②밤에는 제1항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제2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구호(표준국어대사전) : 재해나 재난 따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 보호함. 병자나 부상자를 간호하거나 치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