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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9 12:18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6.1.27)
 글쓴이 : SICPR
조회 : 2,50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8.] [법률 제13913호, 2016.1.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염병 환자 및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구급차의 운용, 장비 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자격 및 선임방법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생활현장에서 국민들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19구급차"의 운용, 장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제10조의3).

      나.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구급지도의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제25조의2 신설).

      다. 국민안전처장관 등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913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도의사"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지도의사를 말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119구급차의 운용) ①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이하 "119구급차"라 한다)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 119구급차의 배치기준, 장비(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제외한다) 등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25조의2 및 제2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①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구급지도의사의 배치기준, 업무, 선임방법 등 구급지도의사의 선임ㆍ위촉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ㆍ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