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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21 10:21
2020 응급구조사자격신고 신청하세요
 글쓴이 : SICPR
조회 : 2,367  
2020 응급구조사자격신고 신청하세요  



사이트를 복사해서  응급구조사자격을 신고하세요,,

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

1. 자격신고제

  • ①  모든 응급구조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여부·취업기간·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
  • ②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자격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신고대상
  • ※ 신고기간
  • ※ 신고내용
  • ※ 신고방법
  • ※ 유의사항
  • 자격증 보유자(응급구조사 활동여부 무관)
  • 2017년 5월 30일 ~ 2018연 5월 29일 까지(일괄신고기간)
  • 2016년 보수교육 이수여부
  • 자격 미신고시 : 응급구조사 자격 효력정지, 보수교육 미이수시 : 자격신고가 반려될 수 있음

※ 자격신고 기간동안 신고하지 않을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2. 자격신고주기 및 내용

※ 자격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1) 2017년 5월 29일 이전 자격 취득자

  •  최초 신고 : 2017년 5월 30일 ~ 2018연 5월 29일 까지
  •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 후 신고(2017년 5월 30일 ~ 2018연 5월 29일 사이에 신고하였으면, 2020.1.1.~2020.12.31.에 재신고)
  •  다만, `17.5.29. 이전 자격 취득자가 일괄신고(`17.5.30. ~ `18.5.29.) 기간에 자격신고를 할 경우, `16년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

(2) 2017년 5월 30일 이후 신규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자격신고 최초신고연도, 차기신고연도를 설명하는 안내 테이블
자격발급연도최초신고연도차기신고연도
2017.1.1∼2017.12.3120202023
2018.1. 1~2018.12.3120212024
2019.1. 1~2019.12.3120222025
???
X(X+3)(X+6)

(3) 자격 취소 후 자격 재교부자

  •  자격을 재발급 받은 자는 재발급 받은 해(자격증의 재발급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 ▶ 본인의 자격발급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4) 미신고시 행정처분 : 자격의 “효력정지”

  •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 ①【 행정처분 절차】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 ②  의견제출 기회 부여
  • ③  자격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④   도달시점(또는 처분일)부터 자격 효력 정지

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